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주요주주의 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았으며,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7조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:
- 발행회사인 (주)세종메디칼의 주요주주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
- 731,808,020원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날짜
- 2024년 10월 15일 (당사 수령일)
4. 반환청구 계획
- 주식매도(대여주식 등)에 대한 해석 및 여타 법률이슈가 있어 검토에 착수할 예정입니다
5. 기타사항
1) 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
2) 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
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